11월 10일 대전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교회 신대원 위탁을 결정하였다.
이날 예산교회의 미납된 성직자 퇴직기금을 손실처리하고
그간 밀린 공과금도 교구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다.
또한 대전교구 교육원에서 예산교회 재건 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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